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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입점업체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입점업체가 정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제15조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제15조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회사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 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 “소비자”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소비자를 말한다. 하이마트 쇼핑몰 모바일 APP/WEB에서 접속 가능하며, 단말 OS버전에 따라 AOS 6.0 이상 / IOS 14.3 이상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점업체가 그 책임을 지기로 회사와 약정하고, 회사가 소비자에게 고 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점업체가 책임을 부담한다. 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 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입점업체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소비자분쟁 또는 상대방분쟁에 대해 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 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입점업체”란 회사의 통신판매중개를 통해 소비자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거래한 사업자를 말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반품 규정이 판매자가 지정한 반품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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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판매된 재화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에 관계없이 교환은 같은 종류의 재화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재화등 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재화등으로 교 환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재화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재화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⑧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 단서에 따라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비자가 결제업자에게 그 회사에 대한 다른 채무와 회사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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